캘리포니아 미청구 재산 · 민간 조사원 · 정부 기관 아님
편지를 받고 혹시 사기가 아닐까 의심하셨다면, 잘하신 겁니다.
제 말을 그대로 믿지 마시고, 주정부에서 직접 확인하십시오. 편지에 적힌 재산은 저나 다른 누구의 도움 없이도 직접 무료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.
claimit.ca.gov (새 탭에서 열림) · 주 회계감사관실 (800) 992-4647
주정부에서 확인하신 뒤에 전화 주십시오 · 한국어 · 첫 상담은 무료입니다 · 자녀분이나 가족분과 함께 전화 주셔도 좋습니다
이하늘 Christopher Haneul Lee
“2021년 1월부터 주 회계감사관실에 등록된 민간 조사원입니다. 회사 이름 없이 제 이름으로, 저 혼자 일합니다. 여러 문화가 섞인 이곳에서, 같은 한국 사람으로서 어르신들 일을 대신 챙겨 드리고 싶습니다.”
주정부가 보관 중인 재산이 있다면,
본인이나 상속인이 찾아가실 수 있습니다.
제 편지를 받으셨다면, 성함이 주 회계감사관실이 법에 따라 공개하는 미청구 재산 목록에 올라 있다는 뜻입니다. 성함은 그 목록에서 찾았습니다. 명단을 사거나 누구에게서 받은 것이 아닙니다. 제가 성함을 아는 것도, 본인께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입니다. 공개된 목록이기 때문입니다.
주정부도 편지를 보냅니다. 주정부 편지는 주 회계감사관실 이름으로 오고, 제 편지는 제 이름으로 옵니다. 둘 다 받으셨다면 주정부 편지가 우선입니다.
편지에 적힌 재산 번호(Property ID)를 주정부 사이트에서 검색하시면 같은 재산이 나옵니다. 저는 정부 기관 소속이 아닙니다. 제 편지는 고지서도, 법원 통지서도 아닙니다.
저는 먼저 전화드리지 않습니다. 편지로만 연락드립니다. 제 이름을 대며 전화하는 사람이 있다면, 그 사람은 제가 아닙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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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수료는 서면으로 밝힙니다
편지에 적힌 수수료가 본인께 적용되는 수수료입니다. 아래에 모든 경우를 적었습니다.
직접 청구하시면 주정부는 본인께 지급하고, 저는 아무것도 받지 않습니다. 수수료가 지나치다고 생각되시면 주정부나 법원에 언제든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. 이 역시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.
저를 확인하는 방법
우편함입니다. 사무실은 없습니다.
주 회계감사관실 법무팀 이메일입니다. 제 편지를 이곳에 보내 확인하셔도 됩니다.
메시지 남기기
전화가 불편하시면 여기에 적어 주십시오. 제 이메일로 바로 전달되고, 제가 직접 읽고 답변드립니다.




